[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업권이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신용생명보험과 기후보험 등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상생보험의 구체적인 가입대상과 보장사항 등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결정할 예정이며, 올해 3분기 중 상생보험 가입 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와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로 선정한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보험업권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으로 보험 무상가입(상생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해당 기금을 활용해 지난해 9월 전라북도와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1월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생보험 상품 공모를 실시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상생보험 상품을 제안했고, 보험업권은 사업평가 등을 거쳐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보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채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신용생명보험 보험가입자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기업은행, 0.3%p),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서금원, 0.3%p)를 지원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각 지자체의 제안에 따라 다양한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소상공인의 직거래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충북),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보험업권은 보험 무상가입, 보험료·이자 납입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추진이라는 3개의 축으로 5년 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상생보험 상품이 차질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174억원의 상생기금 잔여재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배상보험 등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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