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인사, 징계, 재배치 원칙"
"권한 분리로 민주적 통제 가능...검찰개혁 2단계 마무리"
"검찰개혁 시작으로 법원개혁, 언론개혁까지 완수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을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당정청(당·정부·청와대)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합의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의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들은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들도 삭제해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찰을 일반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등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6.3.17./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이 행사해 온 수사개시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 등 권한이 분리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며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했지만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로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법원개혁과 언론개혁까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질서 확립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두 달간 의원총회와 공청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안”이라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변경 절차를 밟고 당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 다니며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수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18일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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