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11개 검사수탁 기관은 자금세탁의 원천 차단을 위해 검사 품질 제고와 검사원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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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분석원과 11개 검사수탁 기관은 자금세탁의 원천 차단을 위해 검사 품질 제고와 검사원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자료=금융위원회 |
FIU는 17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FIU는 지난달 5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 수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이를 현장검사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진 과제로는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의심거래보고 정보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 강화, 보고책임자 임원화, FATF 상호평가 대비 시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각 검사수탁기관은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AML) 검사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점포의 AML 관리 체계를 정밀 점검하고 기획·테마 검사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업권을,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자금세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사 대상으로 제도 이행 능력을 살핀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만 집중 확인하는 전문 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FIU와 검사수탁기관은 현지 조치는 줄이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FIU는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공개한다. 개정안에는 업무 절차 구체화, 수검 기관의 권익 보호 방안, 검사 서식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된 사안은 올해 시행되는 AML 검사에 즉시 적용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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