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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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총 260건의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자를 미리 정한 뒤 들러리 업체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왔다. 들러리 업체는 합의된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담합이 이뤄진 260건 가운데 226건에서 사전 합의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사업자별로는 평균 5.9건의 입찰을 담합을 통해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로 교복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경쟁이 제한되면서 학생들의 실제 구매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전국 교복 시장에 대한 담합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본부와 지방사무소가 교복 제조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은 가계 부담을 키우는 민생 침해 행위”라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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