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과 인사권 구조를 문제 삼으며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만 관심을 가진 것 같다”며 “정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는 하나도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결국 대통령 측근이 맡는 자리 아니냐”며 “그 산하에 인사위원회와 적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얼마든지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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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훈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6.3.1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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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적격심사위 구성이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3분의 2만 찬성하면 부적격으로 면직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3명은 컨트롤 가능하지 않느냐”며 “이 제도가 수사관을 통제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적격심사위원회는 수사관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를 말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교육부 장관의 추천 법학교수 1명,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수사관 2명·위촉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적격심사위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심사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적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자로 결정될 경우, 위원회는 중수청장을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면직을 건의하게 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행안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중수청장 결격사유에도 정당 당적 보유 제한을 두지 않아 정권 이해관계를 위한 게슈타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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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3.1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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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중수청 법안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가지되 개별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의 지휘는 조직 운영에 관한 것이고 개별 사건에 대해 중수청 내부 누구에게도 직접 지휘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중수청이라는 조직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괴물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적격심사 제도 관련 “검사 적격심사는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며 “행안부 장관이 추천하는 수사관 2명 역시 중수청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장관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은 중수청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적이고 최소한의 장치”라며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의 권한보다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도 70년 검찰청 역사에서 실제 행사된 것은 4건에 불과하다”며 “행안부 장관이 일상적으로 개별 수사에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가결된 중수청 설치법안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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