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금융상품, 최고경영자·사외이사 지배구조 등 점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권 대상 검사 횟수를 700회로 늘리는 한편, 금융상품 개발 전 과정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검사 계획안을 내놨다.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 법률 시행에 발맞춰 사전 현장 컨설팅도 실시한다.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권 대상 검사 횟수를 700회로 늘리는 한편, 금융상품 개발 전 과정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검사 계획안을 내놨다.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 법률 시행에 발맞춰 사전 현장 컨설팅도 실시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총 707회의 검사를 단행할 계획인데, 이는 1년 전 653회 대비 약 54회 늘어난 수치다.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1년 전보다 약 4.1% 증가한 2만 8229명이다. 검사는 정기검사 26회, 수시검사 681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수시검사 중 현장검사 비중을 지난해 315회에서 올해 487회로 대폭 늘려 현장 밀착형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횟수를 늘리는 주 배경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꼽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5대 기획 테마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상품 판매가 집중된 거점 점포와 본점을 연계해 검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 영업행위를 펼치는 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민생 침해 범죄 관련 자금세탁(AML) 내부통제 체계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및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이행 실태 등도 확인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가공의 계약을 통한 수수료 우회 지급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법규를 준수했는 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 리스크 대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2단계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별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금감원은 대형 전자금융업자(PG) 등의 정보기술(IT) 운영 통제와 보안 실태 등 리스크 관리 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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