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수사권 통제’와 ‘권력 분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구조”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제2의 검찰 권력 탄생”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 법안 대체토론에서 “검찰개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도 전문성이 부족해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 권한이 문제였다면 견제 장치를 보완해야지 모든 권한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것은 또 다른 권력 집중을 낳을 수 있다”며 “통제 장치 없이 권한을 넘기면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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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소청 설치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3.1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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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고 ‘중수청 공화국’을 만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아래 막강한 수사권이 집중되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역시 다양한 출신 인력으로 구성돼 내부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처럼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에 집중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며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기관은 행정부 소속일 수밖에 없는 만큼 문민 통제와 인사권을 통한 견제가 필요하다”며 “강제수사는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보완 수사 체계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는 공소청 대체토론에서 ‘공소취소 거래설’과 수사권 통제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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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회의실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6.3.1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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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취소 유혹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권력 남용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의원이 '공소취소 관련 연락한 적 있느냐'고 묻자 “공소취소와 관련한 외압이나 거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위 검사에게 연락했다는 주장 역시 명예를 걸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 수준의 법안이다. 대통령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검사의 역할이 사실상 형해화되면서 경찰과 중수청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취소 논의가 여권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목적이 작동하는 것 아닌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관 간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 권력 남용이 누적되면서 개혁 요구가 커진 것”이라며 “공소청 설치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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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코를 만지고 있다. 2026.3.1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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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권한을 남용해왔다”며 “공소청 출범은 왜곡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 간 협력 방식도 쟁점이 됐다. 정 장관은 “특별사법경찰관 관계는 지휘보다는 협력과 지원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토론 종료 후 표결에 들어갔고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이 법안들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수청 법안 처리에 이어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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