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올해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며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올해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며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 14곳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신탁사의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시각을 공유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과 관련한 소송은 26건이 제기됐고 신탁사는 6건의 1심에서 패소했다. 내부통제 부실로 임직원 사익추구 사례가 이어지면서 업계 신뢰도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신탁업계가 당면한 리스크가 자본여력이나 위험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토지신탁 외형 확장에 집중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준법 경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CEO가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책임준공 기한이 지난 사업장 관련 소송 증가에 대비해 유동성 관리도 강화하고, 필요시 유상증자 등 대응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 점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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