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안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공소청 설치법안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 설치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판단, 영장 청구, 공판 수행, 형 집행 관리 등으로 한정했다. 기존 검찰이 수행하던 직접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담당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설명에서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며 “지난 78년간 권한을 남용해온 정치검찰과 부패검찰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인권을 보호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최소한의 개혁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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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2026.3.1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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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7명이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여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헌법 질서와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갖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법안 저지를 위한 장시간 토론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오후 3시 18분,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161인으로부터 공소청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됐다. 이에 24시간 후인 오는 20일 오후 3시 18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한 후 공소청 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늘 20일 공소청 법안 처리 후 중수청 설치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설치되며 6대 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등 주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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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수청·공소청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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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소청·중수청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 인권과 비리 수사를 포기하는 악법 중 악법인 공소청·중수청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며 “개혁을 빙자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민주당의 거대 입법 독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휩쓸려 침몰하는 비극의 역사적 현장에 서있다”며 “민주당은 지난 78년간 지탱해온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기엔 권한 분산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 중수청을 만들어 놨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중수청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파괴이며 검찰 해체이고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 개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악법인 중수청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민주당 폭거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으면 이렇게 악법인 중수청 법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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