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미디어펜 이용자위원회(위원장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 국장)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미디어펜 광화문 사옥 회의실에서 1분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자 불만 처리와 선정적 제목과 가독성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을 가졌다.
참석자는 윤철한 위원장, 김사성 편집부국장, 이원우(경제부 차장), 권민영(뉴미디어부 기자)가 자리했다. 발언자의 이름은 직함없이 성으로만 표기한다.
| |
 |
|
| ▲ 미디어펜 이용자위원회가 지난 20일 오전 11시 미디어펜 광화문 사옥 회의실에서 1분기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중앙에서 시계방향으로 윤철한 위원장, 김사성 편집부국장, 권민영 뉴미디어부 기자, 이원우 경제부 차장.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선정적 제목과 자살보도 준칙 준수
윤:제목의 구체성과 배치되는 표현이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지만 철저한 보도준칙을 지키는 것이 '베르테르 효과 방지' 등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맞춰야 한다. 특히 자살 1위라는 불명예에 대한 사회적 전반의 각성이 필요하다. 언론도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김:극단적 선택의 경우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의와 함께 기자 교육과 데스크의 엄격한 검증을 필요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내용을 과장하는 성적적 제목은 독자의 시선을 유혹하고 감각적인 정서를 건드려 트래픽 유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독자의 유인과 언론의 신뢰와 정체성을 헤친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권:현재 미디어펜은 선정적인 광고 게재를 전면 금하고 있으며 클린 신문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기사의 가독성을 방해하는 광고는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선정적인 내용을 주로 하는 네트워크 광고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윤: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각 데스크들에게 언론보도 준칙과 윤리 강령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숙지토록 하고 기자들에게도 상시 교육과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
김:오늘 전반적 토론 내용은 제목의 선정성과 자살 등에 대한 보도 준칙 준수, 그리고 가독성을 해치는 광고와 선정적 광고에 대해 얘기를 나웠다. 미디어펜이 '클린 매체'를 추구하는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의 실수도 없게끔 노력하는 자세를 지향해 가겠다.
| |
 |
|
| ▲ 미디어펜 이용자위원회가 지난 20일 오전 11시 미디어펜 광화문 사옥 회의실에서 가독성과 휍페이지 편의성, AI이용에 관한 건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가독성과 휍페이지 편의성, AI이용에 관한 건
윤:신문 가독성을 위해 광고의 최소화와 기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광고는 전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만큼 철저히 지키고 광고 관련 업체에도 충분히 공지토록 해야 한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 광고의 다양성으로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토록 해야 한다. 광고 업체와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창구를 유지해야 한다.
김:현재 미디어펜 CMS창을 좀 더 이용하기 쉽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 작업 중에 있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홈페이지 제목 수정의 경우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트래픽이나 수정 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작업도 함께 준비 중이다. CMS창 보완작업이 마무리 되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AI를 이용하는 문제는 현재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I룸 설치와 함께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부서별 팀장급들이 모여 주 1회 효율적 활용방안과 미디어펜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운용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일단 AI를 활용한 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미디어펜만의 독창적인 AI활용 모델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
윤:AI활용 방안에 모든 기자들의 관심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햐 한다. 그리고 신문의 광고, 기사 등 모든 부분에서 오류나 실수가 있는지 한층 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디어펜 이용자위원회는 매 분기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보도준칙과 불만사항 해소에 적극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분기 정기회의 외에도 불편이나 불만 사항 접수시 사안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