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엄중 제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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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엄중 제재를 주문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유용 사례 확인 시 즉각 대출을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전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실제 당국이 금융권을 점검한 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대출 중 총 127건(588억원)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현재까지 91건(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하고,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련 사실을 등재했다. 문란자로 등재된 자는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강남 3구)이나 업권(2금융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락잔금대출(가계 주담대)의 경우 대출자가 각종 주담대 규제(DSR, LTV 등) 및 6개월 전입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사업자대출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이 원장은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한편,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현장점검의 대표 사례로는 △다주택자 중 강남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사례 등이 꼽힌다. 금감원은 두 사례 모두 용도 외 유용의 고위험군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원장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 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위반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결과 총 2982건의 약정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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