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충남 태안 앞바다를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하면서, 석탄화력 의존 지역의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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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예정지 위치./자료=기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6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태안군 서쪽 해역(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을 최대 1.4GW 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정된 7곳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이은 추가 조치다.
태안의 경우 일부 해역에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정받았다.
정부는 다른 7곳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함께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다. 미이행 시 축소·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사업 규모는 총 1395MW로, 약 234㎢ 해역에 조성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다. 345kV급 계통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태안군은 이번 사업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는 핵심 전환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노후 화력발전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공급 공백을 해상풍력으로 보완하고, 지역을 청정에너지 거점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존 발전 인프라의 여유 계통을 활용해 전력망 확보 부담을 낮추는 전략도 병행한다.
한편 이번 지정은 제도 전환기의 마지막 사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향후 해상풍력 개발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집적화단지 신규 지정은 사실상 종료된다.
정부는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으로, 에너지 안보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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