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국전력이 1997년 도입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해 온 기자재 공급자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엄격한 제재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예방과 시정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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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공사 전경./사진=한전 |
한전은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재공급자 관리 지침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개편에서 그동안 운영해 온 유자격 등록 정지(3개월~2년) 및 등록 취소와 같은 독자적 제재 기간을 삭제하는 등 공급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합리화한다. 대신 국가계약법과 중복되는 사항은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해 기업들의 이중 규제 부담을 해소한다.
단순 실수나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재 대신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를 신설한다. 한전이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이 기한 내에 시정하면 행정적 불이익을 면해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규제는 완화하되 전력 기자재 품질 검증 체계는 유지한다. 변압기나 개폐기 등 주요 기자재 불량은 단순 정전을 넘어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한전은 품질이 미흡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품질 등급제를 통해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하위 기업에는 엄격한 성능 확인 시험을 부과하는 전략을 고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업계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이었던 필수인력 보유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 위반 시 적용되던 재등록 제한 기간도 사유에 따라 3개월에서 1년으로 차등화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한다.
배전 기자재 성능 확인 시험 비용 50%도 최초 1회에 한해 한전이 지원하기로 했다. 고가의 시험 비용 때문에 신기술 개발에 주춤했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김동철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 안전은 물론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기자재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전은 이번 개정안을 4월 중 사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 거쳐 최종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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