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작년 12월5일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땅콩회항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같은달 가수 김장훈씨는 프랑스행 여객기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적발됐으며 올해 1월 가수 바비킴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이 있었다.

   
▲ 1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지난해 354건, 올해 10월까지 369건으로 늘었다./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로부터 1년이 지났으나 기내 성희롱과 흡연 등 불법행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지난해 354건, 올해 10월까지 369건으로 늘었다.

특히 성희롱 사건은 2013년 4건에서 지난해 8건, 올해 10월까지 13건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기내 흡연은 2013년 145건, 지난해 278건, 올해 10월까지 312건으로 늘었다.

폭언 등 기내 소란행위는 2013년 27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26건으로 줄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다"며 "끊이지 않는 기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