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방향 및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시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 왼쪽부터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상임이사,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신종원 한국YMCA전국연맹 실행이사, 양세정 미래소비자행동 이사장, 김종보 참여연대 소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소비자단체 6곳 및 시민단체 3곳 등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금융감독원은 조직 개편을 실시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각 업권별로 감독 및 분쟁조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강화에 힘쓸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방향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상품 유형별로 핵심위험을 인식·평가하는 절차 등을 제도화하고, 상품 특성과 위험요인에 부합하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한 검사 및 점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 글로벌 사례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위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구체화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시민·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감원 감독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 "금감원의 감독방향이 금융현장에 잘 적용·실행돼 소비자가 권익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기 바란다"며 금융상품 조건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의 건의사항 및 의견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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