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운용 안정성 및 신상품 도입 관련 논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및 LP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과 만나 "ETF 투자자 보호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 금융감독원이 주요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및 LP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과 만나 "ETF 투자자 보호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24일 오전 금융투자협회 22층 회의실에서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투자자 보호 강화, 운용의 안정성 제고 및 신상품 도입 등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건전한 ETF 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국내 ETF는 2002년 말 최초 상장 이후 낮은 비용과 거래 편의성 등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했다"며 "최근 주가지수 상승 등을 계기로 자금유입과 매매 규모가 급증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업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ETF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며 "최근 중동 상황으로 주가, 유가 등 시장 지표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자보호 △상품운용의 안정성 △ETF 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주제로 당국과 금투업계의 의견이 오갔다.

우선 투자자보호와 관련해 금감원은 업계의 광고 전략에 주의를 요구했다. 업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품의 운용 전략, 수익성 등에 대한 과장광고 논란이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특정 주식 비중을 법상 한도(30%)를 우회해 초과 투자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분배금 재원에 대한 설명부재로 투자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이 그 예로 꼽힌다. 특히 홍보성 보도자료의 경우 실질이 광고에 해당하나 협회 심의 등 규율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괴리율 초과 공시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ETF의 순자산가치와 매매가격 간 괴리율이 확대되면서 괴리율 초과 공시가 빈번해지고 있다. 괴리율은 시장가격에서 순자산가치를 뺀 값을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과도한 괴리율 확대는 투자자 불이익 발생 소지가 있다"며 "자산운용사는 LP 증권사와 협업해 장중 안정적인 범위의 호가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관점에서 ETF 매매시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축소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품 운용의 안전성도 강조했다. 최근 ETF 규모가 증가하면서 운용사들이 보유 포트폴리오를 조정(리밸런싱)할 때 현물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나온다. 가령 패시브 ETF의 장마감 전 지수구성 종목 교체, 비중 조정 등의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 급등락 등이 발생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ETF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만큼, 금투업계가 시장충격 발생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리밸런싱 매매 영향을 사전분석하고, 장중 특정 시간대 매매 쏠림을 방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필요 시 포트폴리오 조정방법을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당국은 자산운용업계에 ETF 시장의 건전성 제고도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일부 운용사들은 코스닥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을 사전 공개하면서 논란으로 이어졌다.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는 개인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조장하고, 자칫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임을 내비치며, 업계에서도 과도한 마케팅 등을 펼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신유형 상품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당국은 규정 개정에 대비해 업계가 상품설계 단계에서 투자자 선택권 제고 등 장점을 살리면서 단기투자 증가 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와 운용의 자율성,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ETF 매매규모가 증가하고 영향력이 증대된 만큼, 위상에 맞는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체계 강화에 공감을 표했다. 이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신상품 출시와 관련해서도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오해가 없도록 관련 상품설계 및 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ETF 시장의 대형사 집중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운용사들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의 성장이 투자자 편익 증대, 자산운용산업의 운용 역량 강화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감독을 병행할 것"이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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