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쇼핑 결과 자산운용 방식 및 설명 미흡 등 발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난해 국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량이 46% 이상 폭증한 가운데, 일부 회사가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및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생보사의 변액보험 판매절차가 미흡할 경우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해 국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량이 46% 이상 폭증한 가운데, 대부분의 회사가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및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생보사의 변액보험 판매절차가 미흡할 경우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의 변액보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실적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실제 당국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 89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46.2% 급증했다. 

문제는 보험 판매절차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성향에 반하는 상품 가입 등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생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전체 22개 생보사 중 판매실적 및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해 9개사(ABL, 삼성, 교보, 미래에셋금융서비스(미래에셋생명 자회사), KDB, 메트라이프, KB라이프파트너스(KB라이프생명 자회사), 신한라이프, 하나)로 한정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회사가 변액보험 모집 절차 준수사항을 적절히 이행해 '양호'로 평가됐다. 평가대상 9개사 중 '우수' 5개사(삼성, 하나, 교보, KDB, ABL), '양호' 1개사, '보통' 1개사, '미흡' 2개사(신한라이프, KB라이프파트너스) 등으로 나타났다. 평가등급은 △우수(90점 이상) △양호(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60점 이상) △저조(60점 미만)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미흡 평가를 받은 곳도 있는 만큼, 생보사가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해력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평가부문별로 보면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회사별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당국은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 초기에 사업비 비중이 비교적 높은 만큼, 단기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더욱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험가입 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위험 보장이나 자금 마련이 필요하면서도, 향후 지급받는 금액을 늘리려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닌 만큼, 조기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미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변액보험을 권유받기 전 적합성 진단을 먼저 받고, 진단결과를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변액보험 펀드를 관리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필요에 따라 펀드 변경을 통해 펀드 수익률을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미흡'으로 평가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판매규모 상위 보험사에 대해서는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강화 등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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