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뿌리 뽑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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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뿌리 뽑기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말 종료되는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과 일치시키고, 신고 범위도 기존 실손보험 외 자동차보험을 추가·확대할 예정이다.
당초 특별신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였는데,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올해 10월 말까지 보험사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실손보험에 자동차보험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및 의사, 브로커 등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이들과 더불어 자동차 정비업체(덴트포함)·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운전자·동승자 등도 해당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 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특별포상금'과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을 합쳐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과거처럼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보자는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후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생·손보협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포상금 수혜 목적의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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