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할인이라더니 계속 0.05%… 공정위, ‘두나무’에 시정명령
수정 2026-03-25 08:37:13
입력 2026-03-25 12: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부당 고객유인 판단… “0.139% 기준 할인” 안내했지만 실제 적용 사례 없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실제보다 높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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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두나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비트 거래 수수료율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판단이다.
두나무는 거래소 개소 이후 일반 주문에 0.139% 수수료를 적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홈페이지 공지에서 0.139%에서 0.05%로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해당 할인은 한시적이라고 안내했지만, 0.05% 수수료는 개소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계속 적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가 거래소 선택 시 핵심 기준으로 삼는 수수료 정보를 왜곡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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