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강동원, 가수 씨엘(CL), 송가인, 옥주현 등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5일 스포츠경향은 이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서울서부지검이 씨엘, 옥주현 본인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송가인 소속사 대표인 친오빠 등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을 해온 다수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배우 강동원(왼쪽), 가수 송가인. /사진=더팩트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불기소 결정의 하나이다. 

이번 처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계도 기간 설정이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 후 활동해야 한다.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화는 2014년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해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건이 무더기로 확인되자, 문체부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옥주현을 비롯해 성시경, 박나래, 황정음 등은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법인 등록을 마쳤다. 

   
▲ 가수 성시경(왼쪽), 옥주현. /사진=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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