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1인 회사 자발적 등록 유도 목적"이라지만 "궁색" 비판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최근 강동원, 씨엘, 송가인 등 대형 스타들이 1인 기획사를 차려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상태로 활동하다 무더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문체부는 법 준수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와 대중 사이에서는 국가 기관이 결과적으로 톱스타들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지난 25일 '강동원·씨엘 등 무더기 기소유예 엔딩...문체부 면죄부 파장'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인 미등록 기획업 활동이 문체부의 '계도기간' 설정 탓에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획업 미등록 활동은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검찰은 문체부가 운영한 계도기간 등을 참작해 이들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

   
▲ 검찰이 강동원과 씨엘, 송가인 등 대형스타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상태 활동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더팩트


논란이 확산되자 문체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적극 진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2025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은 단순 행정 착오 등에 따른 미등록 상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였다"며 "이는 사법적 제재와는 별개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 면책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도기간 중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사 의뢰가 가능함을 경찰청 등에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체부의 해명은 현실적인 수사 결과와 대조해 볼 때 "궁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수사 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문체부의 계도기간 운영 사실이 주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행정 기관이 마련한 '계도'라는 명분이 사법 체계 내에서 '면죄부'로 작동했음을 부인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것. 특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전문 인력을 운용하는 스타 1인 기획사들이 법적 의무를 몰랐다는 '단순 착오' 논리를 문체부가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문체부는 현재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대형 스타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가 검토하겠다는 '1인 기획사 고려 중장기 등록제도 개선 방안' 역시 특정 계층을 위한 특혜성 규제 완화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법 집행의 엄중함보다 '자발적 유도'라는 행정 편의를 앞세운 문체부의 행보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문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스타 권력에 대한 '봐주기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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