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향 25.3%…올해 결산배당부터 비과세 배당 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M금융지주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금을 주당 700원으로 결정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충족했다. 또 2026년 결산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에 나서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iM금융은 26일 대구 소재 본점에서 제15기 주총을 열고, △2025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사외이사 선임 등 상정된 6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 iM금융지주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금을 주당 700원으로 결정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충족했다. 또 2026년 결산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에 나서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사진=iM금융지주 제공


이번 의결로 iM금융은 지난해 결산에 대한 주당배당금 700원을 확정했다. 이는 배당성향 25.3%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고배당 기업의 요건도 충족하게 됐다.

아울러 iM금융은 29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올해 실적에 대한 결산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이 가능해졌다. 이에 iM금융이 해당 재원을 배당할 경우, 주주는 배당소득세(15.4%) 부담 없이 배당금을 전액 받게 된다. 약 18%의 배당금 증가 효과를 누리게 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iM금융은 "2025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더해 2026년부터 감액배당(비과세 배당)을 추진함으로써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M금융은 사외이사도 선임했다. 우선 신규 사외이사로 조준희, 윤기원, 류재수 이사를 2년 임기로 각자 선임했다. 

신임 조준희 이사는 1980년부터 IBK기업은행에 근무하며 2010~2013년 은행장직을 맡은 후 다양한 회사의 최고경영자,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윤기원 이사는 20년 이상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법률 전문가다.

류재수 이사는 2000년부터 키움증권, BC카드 등 금융회사에서 IT 및 IT보안 분야 임원으로 근무한 IT 및 사이버보안 전문가다.

아울러 iM금융은 임기가 만료되는 조강래, 김효신 이사를 1년 임기로 재선임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갑순 이사를 2년 임기로 선임했다. 

이에 iM금융은 총 9명의 사외이사진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게 됐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자본 효율성 중심으로 그룹의 중장기 이익창출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주환원 확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며 '하이브리드 금융그룹' 비전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유기적 협업으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고객 관점에서 끊김 없이 연결되는 최적의 금융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 회장은 이해관계자 관점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도 약속했다. 그는 "혁신사업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고 내부통제 고도화와 포용금융 확대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주주와 고객, 임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결실을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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