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죄로 벌금 150만원 확정...파기환송심 일부 유죄 인정
파기환송심 결과 나온 후 페이스북에 "억울하지만 사법부 존중"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제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26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장 부원장은 지난 13일 당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돌연 직을 던지면서 사퇴 발표가 한 차례 보류됐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13일 부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청년재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1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 당시 모습.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장 부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고, 이를 부산 수영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왜곡과 학력 위조 혐의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여론조사와 학력 위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여론조사 왜곡 부분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학력 위조는 무죄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날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부원장은 이날 파기환송심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자면 끝도 없지만 사법부를 존중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며 "잠시 중앙정치 무대에서 멀어지지만,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으로 당과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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