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 측이 향후 심리 일정 속도를 두고 맞섰다.
다니엘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신속하게 심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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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사진=더팩트 |
다니엘 측 소송 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한 점, 변론준비기일까지 두 달가량 시간을 요청한 점 등 소송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 소송 대리인은 지연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과 관련해 양측이 본 사건과 부합하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로, 민 전 대표의 퇴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다. 특히 어도어는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해 12월 이들을 상대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 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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