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검진 받고 사망한 40대, 유족 "사전 알레르기 반응 검사 안했다" 주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진을 받은 4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유족들이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 경찰이 조사 중이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병원에서 컴퓨터 CT 검진을 받고 돌연 숨진 40대 남성 김모씨의 사망원인을 조사, 김씨의 사인은 CT 조영제 과민반응에 의한 쇼크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에 따르면 육안으로 볼 때 조형제 투여에 의한 과민반응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다른 원인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까지는 4∼8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16일 오전 10시 33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의 내과병원에서 CT 검진을 받고 나서 구토 증상 등을 보이며 쓰러져 숨졌다.

위내시경 검진을 예약하려고 병원을 찾은 김씨는 대기시간 두통 증상을 호소, 혈압 관련 질환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권유로 뇌CT 검진을 받았다.

유족들은 김씨에게 지병이 없었고 당시 진행한 뇌CT 검진 결과에도 이상이 없었다며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병원 측이 김씨에게 투약한 CT 조영제 사전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았고 관련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절차도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음식물로 기도가 막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CT 조영제 투약을 앞두고 금식을 해야 하지만 병원 측은 30여분 전에 아침식사를 한 김씨에게 CT 검진을 했다고 유족들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김씨의 사망 원인이 병원 측 과실에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