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연금포털서 수수료 항목 등 신규 제공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통계 자료에 사업자별 통계 항목을 확대 제공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통계 자료에 사업자별 통계 항목을 확대 제공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이 밝힌 퇴직연금 통계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별 비교 공시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통합연금포털(연금자료실-연금통계) 퇴직연금 통계 메뉴상 퇴직연금 시장의 전체 규모만 파악할 수 있는 연도별 합계 자료만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별(DB, DC, IRP)·퇴직연금 사업자별 세부 주요 통계 자료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수료금액을 추가 제공키로 했다. 퇴직연금 통계 메뉴에 수수료금액 항목을 신설해 △수수료 총비용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 등 수수료금액 관련 세부 내역을 추가 제공한다.

이에 이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적립금, 계약건수 및 수수료 현황 등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비교·평가·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업자별 세부 내역 공개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자별 수수료금액 신규 공시로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자간 건전한 시장 경쟁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통계 자료를 통합연금포털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기능, Open API 추가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연금포털 이용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