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공시' 대상,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수정 2026-03-30 16:45:52
입력 2026-03-30 16:29:36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대상을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실제 처리 현황까지 정기적으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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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대상을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실제 처리 현황까지 정기적으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차원으로 전개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대상이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자사주 처리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도 연 2회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포괄적으로 제시돼 실제 처분 시기나 방식 등을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상법상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 계획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사주 활용 방식에 대한 규율도 강화될 예정이다.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계약 기간 중 처분이 금지되고,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매도 방식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는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탁·교환사채·시장매도 등 자사주 활용 경로가 제한되면서 자사주 운용의 재량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측은 자사주가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날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