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황' 승무원 제기한 미국 소송 각하될 것 "판사 서명 빠져있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는 뉴욕주 퀸스 카운티법원 로버트 엘 나먼 판사가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김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이 게시됐다.

   
▲ '땅콩회황' 승무원 제기한 미국 소송 각하될 것 "판사 서명 빠져있어"/연합뉴스

게시된 결정문에는 나먼 판사의 서명이 빠져 있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변호인도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 미국 법원은 재판을 미국에서 할지, 각하할지 결정을 내릴 때 선고 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양측에 결정문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블로그에 공개된 결정문에는 “원고와 피고, 증인인 1등석 승객, 대한항공 관계자, 피고의 의료기록 등 모든 증거가 한국에 있고 이미 한국의 수사 당국이 사건을 수사해 조현아를 재판에 넘겨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한국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도 대안적인 법원이 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어 “모든 한국인 증인들이 뉴욕 법원의 소환권 밖에 있다”며 “원고는 한국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조현아가 유죄를 받았고, 한국의 언론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데 비춰 이 같은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승무원 김씨는 올해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담당 판사가 다르다.

한편, 김씨는 진단서를 내고 계속해서 병가 중이다.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요양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