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상·사조CPK 대표이사 등 3명 영장심사…전분당 담합 주도 혐의
8년간 전분당·옥수수 부산물 판매가 사전 협의, 대형 실수요처 입찰도 담합
검찰, 잇단 식품업계 담합에 엄정 대응 기조…대상·사조 혐의 관련 말 아껴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10조 원대 규모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대상과 사조CPK 의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이 식품 가격 담합을 ‘서민 경제 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고강도 수사를 이어온 만큼, 대표이사 등 핵심 임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미디어펜 DB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임 모 대표이사와 김 모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담합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8년 간 전분당 및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사전에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4개 업체 본사와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지난 6일 공정위도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4개 전분당 업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8년5월부터 2025년10월까지 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6조2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과당·올리고당 등으로, 과자·음료·유제품 등의 원재료로 사용돼 먹거리 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으로 꼽힌다. 검찰은 최근 민생 관련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담합은 앞서 검찰이 적발한 5조9913억 원대 밀가루 담합, 3조2715억 원대  설탕 담합보다 더 큰 규모다.

지난달 검찰은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분업체7곳(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과 제당업체 3곳(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전현직 임직원 3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행위를 ‘서민 경제 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상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따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조그룹 관계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한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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