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초록우산, 유언대용신탁 유산기부 MOU
수정 2026-03-31 15:58:07
입력 2026-03-31 15:58:04
서동영 기자 | westeast0@mediapen.com
신탁방식의 안정적인 사후 기부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처분형 유언대용신탁으로 부동산 처분해 공익사업 신속 활용
처분형 유언대용신탁으로 부동산 처분해 공익사업 신속 활용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국토지신탁이 초록우산과 손잡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모델 확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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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미리 유언대용신탁 처분형 상품 구도./사진=한국토지신탁 | ||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5일 초록우산과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유산기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미리미리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초록우산에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고객의 기부 절차를 지원한다. 초록우산은 기부금을 목적사업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한다. 양사는 이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최근 1인 가구 및 딩크족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학교와 병원, 공익법인 등에 자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국내 상속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됐다. 그러나 부동산은 관리와 처분이 복잡하고 세제 고려사항이 많아 실제 유산기부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한국토지신탁의 미리미리 유언대용신탁은 이같은 부동산 기부고객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출시됐다. 특히 처분형 상품을 활용하면 신탁사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부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상속하고, 나머지는 초록우산과 같은 기부단체에 전달하는 등 고객의 의지에 따른 맞춤형 신탁 설계가 가능하다.
한국토지신탁과 초록우산의 협약에 따라 기부고객은 생전에 본인 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부동산 임대수익을 누리면서 기부처인 초록우산을 미리미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후 고객 사망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대금이 초록우산에 이전되는 방식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유산기부가 우리사회의 성숙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동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유언대용신탁은 사후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본인의 의지대로 유산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초록우산과의 협력을 통해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