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센터·음식점 허용으로 투자 기반 확대 업종별수협 어업권 행사 허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어업권 제도 형평성이 개선된다. 정부가 어촌소멸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 어항 시설 확대·어업권 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어촌·어항법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31일 어촌·어항법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촌·어항법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지역특산품 판매장이나 횟집 등 제한된 편익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어촌 관광과 소비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어촌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업권 제도 개선을 담았다. 업종별수협 조합원도 해당 수협이 보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어업권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도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에만 예외가 인정됐다. 

업종별수협은 같은 협동조합임에도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업종별수협 조합원도 다른 수협과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법률안 통과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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