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택배기사 등도 노동절 휴일 보장
지역균형 발전 위한 강원·전북 특례법 통과
환율안정법외 스토킹보호법 등 안건 70건 의결
지선 출마 따른 공석 상임위원장 보선 완료
서영교·권칠승·소병훈 상임위원장 선출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급휴일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는 등 안건 70건을 처리했다.

이외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한 해외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환율안정법'과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이 처리됐다. 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역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들도 의결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강원도는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감면 특례를, 전북도는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기기 관련 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당선 인사하고 있다. 2026.3.31./사진=연합뉴스

 국회는 또 31일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이날 실시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결과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행안위원장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3선), 복지위원장에 소병훈 민주당 의원(3선)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보선은 기존 추미애(법사)·신정훈(행안)·박주민(복지)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이뤄졌다. 신임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서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문을 지키겠다"며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리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수사체계 개편과 지방행정 혁신을, 소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책무를 각각 강조했다.

한편 당초 사의를 표명했던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전북지사 경선 중도 하차에 따라 위원장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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