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불법 홍보물' 논란 확산...김문수·조계원 "즉각 사퇴하라"
수정 2026-04-01 13:58:42
입력 2026-04-01 13:58:48
김주혜 기자 | nankjh706@daum.net
김문수 "규정 면수 초과 및 선관위 미신고 책자 배포...계획적 선거법 위반"
조계원 "과거엔 '이재명 지우기' 앞장서더니 이젠 '친명 팔이'...후안무치"
김동연 측 "당원 간담회용 허용 물품...인쇄 과정서 기재 사항 누락된 것"
조계원 "과거엔 '이재명 지우기' 앞장서더니 이젠 '친명 팔이'...후안무치"
김동연 측 "당원 간담회용 허용 물품...인쇄 과정서 기재 사항 누락된 것"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이 '불법 홍보물'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문수·조계원 의원은 1일 김동연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홍보물을 배포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측이 지난달 31일 부천시 갑·병 당원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면수(8면 이내)를 초과하고 인쇄소 정보 및 선관위 신고 절차를 무시한 책자형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해당 책자는 후보자의 슬로건과 공약이 체계적으로 담긴 전형적인 선거 홍보물임에도 정책 자료라고 우기는 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궁색한 변명"이라며 "후보자가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배포된 만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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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성남시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3.24./사진=연합뉴스 | ||
조 의원은 김 후보의 정치적 태도도 정조준했다. 조 의원은 "홍보물 맨 앞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 '친명 팔이'를 하고 있는데 정작 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이재명 지우기'에 앞장섰던 분"이라며 "자신의 실력이 아닌 후안무치한 이용 정치를 중단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논란이 확산하자 김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캠프 측은 "경선 홍보물은 당원 간담회 등에서 배포가 허용된 사안"이라며 "다만 인쇄 과정에서 경선 후보자 홍보물 작성 근거 등이 단순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누락된 정보를 표기해 다시 인쇄 중"이라며 절차상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불법 선거 운동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이에 조 의원은 김동연 캠프 측의 '기재 사항 누락' 해명에 대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가 선관위 자문도 없이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묵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중앙당 선관위와 정부 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당선 무효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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