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전국 유도대회에서 승부조작을 한 대학 유도부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전 유도부 감독 A씨(54)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께 뒤늦게 유도를 배운 아들이 학업성적 부진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자 빗나간 생각을 했다.

대학 유도부 감독이라는 지위와 인맥을 악용해 승부조작으로 아들을 유도대회에서 우승하게 한 뒤 모 대학 경찰경호학과에 입학시키기로 한 것이다.

A씨는 한달 뒤 열린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에 아들을 출전시키고 대진표에 아들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선수의 감독과 코치를 찾아갔다.

"내 아들이 대학을 가야하는데 입상 성적이 없어서 그러니 기권하거나 살살 경기를 해달라. 당신 제자는 대학 진로가 결정돼 있으니 한 게임만 아들에게 양보해달라"며 부탁했다.

승부조작 부탁을 받은 고등학교 유도부 감독와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표시 안나게 지고 와라"고 지시하거나 시합에 기권하도록 명령했다.

현직 대학 유도부 감독의 눈밖에 나 자신들이 지도하는 선수들이 대학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였다.

A씨 아들은 경기 시작 후 1분도 안돼 한판승을 거두거나 2경기 기권승 등 4승을 거둬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5명을 뽑는 부산 모 대학 경찰경호학과 신입생 수시모집 '경기실적·단증소지자' 전형에 응시, 승부조작을 통해 거둔 우승 경력으로 총 지원자 20명 중 2등으로 합격했다.

승부조작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성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A씨 아들은 20명 중 11등에 해당해 불합격 할 수밖에 없었다.

김 판사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상대방 선수의 기권 내지 한판패를 유도해 승부를 조작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승부조작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없었고 상대방 선수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났으며 아들이 대학에서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