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2부제 시행, 약 1만1000개 기관 해당
민원인·공영주차장도 요일제, 예외는 지자체 판단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적용, 추가 조치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응 수준이 높아진다. 

   
▲ 차량 5부제 점검에 나선 공공기관./자료사진=수자원공사


중동전쟁이 가시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유와 가스의 수급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3월 5일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발령에 이어 3월 18일 ‘주의’ 단계를, 4월 들어서는 더 격상한 경계 단계 발령을 검토했다. 

이에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강화 시행 중이며, 민간에도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만으로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결국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의무화를 발표한 데 이어 2부제로 격상된 시행안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부제로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장애인이나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별도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 1·6번, 수요일 3·8번 등 요일별로 차량번호 끝자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 노외 유료주차장을 뜻하며, 전국 약 3만 개 공영주차장의 약 100만 면에도 적용된다. 다만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대중교통 환승 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될 수 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긴급·의료·경찰·소방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공공기관장은 생계형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 신청을 받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활용,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도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기존처럼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상황이 엄중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지방정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준비를 철저히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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