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 개시
수정 2026-04-02 14:52:38
입력 2026-04-02 14:52:48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법인식별번호(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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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법인식별번호(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사진=김상문 기자 | ||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 및 펀드를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식별하는 국제표준 등록 ID를 의미한다.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번 조치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겪는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LEI 검증 수준이 'Level 1(완전검증)'인 법인이라도 금융계좌개설 시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제출을 위해 자국의 법인등록기관이 발급한 법인설립서류 등을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글로벌 LEI 재단(GLEIF)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생성·교부하는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복잡한 실명확인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 LEI-K 홈페이지(lei-k.com) 회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LEI 발급확인서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다.
LEI 발급확인서에는 법인명, 법인주소 등 핵심 정보가 기재되며,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GLEIF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정보 대조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서비스 개시로 외국 법인의 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며,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측 관계자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더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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