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서 10대 5명 유인해 성폭행·착취물 제작…30대 요리사 징역 7년
수정 2026-04-04 10:16:55
입력 2026-04-04 10:17:08
김동하 기자 | rlacogk@mediapen.com
2024년 7~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해 미성년자 유인해 자택서 범행
신체 부위 영상 전송받아 성 착취물 제작 및 보관…일부 피해자는 상해 입어
재판부 "성욕 충족 목적 다수 범행 죄질 불량…유포 위험성 커 엄벌 불가피"
신체 부위 영상 전송받아 성 착취물 제작 및 보관…일부 피해자는 상해 입어
재판부 "성욕 충족 목적 다수 범행 죄질 불량…유포 위험성 커 엄벌 불가피"
[미디어펜=김동하 기자] 익명 채팅방을 매개로 10대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착취 영상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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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인천지방법원 |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요리사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출소 이후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8월 사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접근한 미성년자 5명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을 보내도록 요구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이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보관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직 개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할 목적으로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깊은 정신적 상처가 향후 건전한 인격 형성과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제와 유포가 쉬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며, 3명의 피해자 측 부모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착취 영상물이 제3자에게 실제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 중 2명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미디어펜=김동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