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서금원 출연요율 상향…출연금 연 1973억 확대
수정 2026-04-06 15:41:38
입력 2026-04-06 15:41:40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상향되면서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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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은행권이 0.06%에서 0.1%, 비은행권(보험·상호·여전·저축은행)이 0.03%에서 0.045%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은행권에서 1345억원, 비은행권에서 628억원 등 1973억원이 추가 확보돼 금융권 전체 연간 출연 규모는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확보된 재원은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금리 인하에 활용된다. 실제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올해 1월 15.9%에서 12.5%로 낮아진 바 있으며, 추가 재원 확보로 금리 부담 완화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서금원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도 허용했다.
그동안은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만 운영되던 구조로 건전성 관리 문제 등으로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서금원의 신용보증이 추가되면서 대출 공급 여력이 늘게 됐다.
신복위는 서금원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를 약 3000억원 확대해 42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 결과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부담과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