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에 준하는 징계’ 처분
수정 2026-04-07 08:57:32
입력 2026-04-07 08:57:35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한동수 “제명에 준하는 징계 처분...제명과 동일한 효과”
민주당 당규에 따라 징계 회피 탈당자 5년간 복당 제한
민주당 당규에 따라 징계 회피 탈당자 5년간 복당 제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성추행 혐의로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6일 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개시 후 심사 종료 전에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 처분을 한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 다르지만,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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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6./사진=연합뉴스 | ||
이는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탈당한 이후 17일 만이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절차 진행 중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를 막기 위해 제명에 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당규를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 제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 개시 후 심사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징계 회피 탈당자는 5년간 복당이 제한되는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의 자리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장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