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준 세우고 산재 보상 속도 높인다…근로복지공단, 현장 중심 행정 혁신
수정 2026-04-07 17:34:15
입력 2026-04-07 17:34:19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업무상질병 판정서 19만 건 추가 공개 등 적극행정 17대 과제 추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담당자마다 제각각이었던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산재 재요양 관할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적극행정 실천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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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
근로복지공단은 7일 오후 울산 공단본부에서 박종길 이사장 주재로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중심 업무 처리 절차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생한 처리 지연과 담당자별 판단 차이 등 고질적인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전사적인 업무 프로세스 점검 후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동일한 사안임에도 처리 결과가 달라졌던 정보공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산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축적된 약 19만 건의 업무상질병 판정서를 추가로 공개하고, 정보공개 대상 자체도 대폭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산재 노동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었던 관할 혼선 문제도 손본다. 추가 상병이나 재요양 신청 시 소속 기관 간 관할 다툼으로 보상이 지연되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관할을 일원화해 산재 보상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 작업도 병행된다.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료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고용보험 신고 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앴다. 고용·산재보험료 반환금 지급 결과는 국민비서 모바일 안내를 통해 사업주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과제들은 실무 부서가 직접 현장 문제점을 발굴하고 실행안을 설계해 실제 이행력을 높였다. 공단은 개선된 절차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는 현장 절차 개선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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