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인물 광고 ‘표시 의무화’…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추진
수정 2026-04-08 09:32:08
입력 2026-04-08 10: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가상 전문가 광고 확산 대응…게시물·영상에 ‘가상인물’ 명시해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AI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대해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상인물 광고에 대한 표시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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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
이번 개정안은 추천·보증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하위 규정인 심사지침에 ‘가상인물’ 유형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왔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나 교수 등을 등장시켜 상품을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의 추천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개정안은 매체 유형별로 표시 방법도 구체화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영상이나 사진 등 시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해당 인물 인근에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추천·보증 주체가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하도록 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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