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상 금융약관 심사 제도 설명 및 소통 기회 마련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8일 오후 본원 대강당에서 5개 금융협회 및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8일 오후 본원 대강당에서 5개 금융협회 및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동 설명회는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열리고 있다. 

설명회에서 양 기관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했다. 또 약관 작성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약관제도와 현행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또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 약관 작성단계부터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집중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을 통해 소비자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전달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불공정 약관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약관 제·개정 시 불공정 약관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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