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세이프티 파트너’ 도입…작업중지권 현장 안착 추진
수정 2026-04-08 15:58:09
입력 2026-04-08 15:58:16
조태민 기자 | chotaemin0220@mediapen.com
안전보건진흥원과 MOU 체결…근로자 중심 자율 안전문화 확산
[미디어펜=조태민 기자]포스코이앤씨가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뒷받침할 안전 교육 체계 구축에 나선다.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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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는 8일 서울 안전보건진흥원 사옥에서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포스코이앤씨 | ||
포스코이앤씨는 8일 서울 금천구 소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맞춰 마련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권리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맡게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통해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리고, 보다 능동적인 안전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 교육 영상자료와 시각화된 안내판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9월 세이프티 파트너가 직접 현장 교육을 주도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하는 ‘우수사례 경연대회’도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 사례를 확산하고 우수 세이프티 파트너에 대한 포상도 진행하는 등 제도 실행력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이동호 포스코이앤씨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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