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막고 규제는 풀고"…산업부, 상반기 내 핵심기술 심사 간소화
수정 2026-04-09 14:28:58
입력 2026-04-09 14:29:07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손질에 나선다. 기술 유출 방지라는 본연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지나치게 복잡한 심사 절차 때문에 수출 시기를 놓친다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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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에서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우리 기업·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 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 중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고시 개정안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외국 정부 인허가를 이미 취득해 유출 우려가 현저히 낮은 사안조차 기존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출 패스트트랙 모델을 구체화해 상반기 내 고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제조 인공지능(AI) 전환(M.AX) 시대를 맞아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해외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통상 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기술보호대책'을 연내에 완성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지원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현장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우리 기관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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