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티메프 사태 청약철회권 인정…카드사가 환급해야
수정 2026-04-09 16:20:17
입력 2026-04-09 16:20:26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신용카드로 여행상품·항공권 등을 할부결제하고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카드사에 행사한 청약철회권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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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여행상품·항공권 등을 할부결제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각 사 제공 | ||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해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소비자 피해 발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티몬·위메프와 입점 판매사에게 책임을 묻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해왔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세 판매사· PG사의 경우 배상능력이 부족하고, 이에 더해 지난해 11월 위메프가 파산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티몬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도중 지난해 6월 오아시스에 인수됐으나 현재까지 영업은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 별도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했고 소비자가 일시불이 아닌 할부결제를 한 경우에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분조위가 결정한 사안별로 보면, 신청인 A씨는 2024년 2월 17일 티몬에 입점한 여행사가 제공하는 해외상품을 할부로 구매하고 대금을 완납했다. 이후 그해 7월 23일 판매사가 티몬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것을 예상해 여행계약 이행을 거절하자 A씨는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B카드사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
청약철회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할부거래법이 정한 정당한 기간 안에 행사돼야 하고, 별도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했다.
A씨의 경우 여행계약서는 2024년 3월 말 받았으나 재화에 해당하는 여행서비스는 판매사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분조위는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카드사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공정위의 해석, 할부거래법의 개정 취지, A가 청약철회에 이른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어도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필요시 신청인을 위한 소송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