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 정수은 조합장 가처분 '인용'·DL이앤씨 가처분 '기각'
서면결의 철회 거부 등 절차적 하자 인정…정 조합장 직무 복귀
시공사 교체 분수령…11일 총회서 '아크로' 대신 '자이' 가능성 대두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법원이 시공사 교체를 놓고 갈등에 휩싸인 상대원2구역 조합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한 오는 11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도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 대신 GS건설이 공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 법원이 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 효력을 정지시켰다. 오는 11일 총회 개최도 가능해졌다./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 등이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 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정수은 조합장과 이사 2인에 대한 해임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법원은 이날 총회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부된 851장의 철회서가 반영될 경우 해임 결의에 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때문에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결의로 조합 운영에 혼란이 생기거나 법적 분쟁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에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조합원 12명이 조합에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DL이앤씨 등은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이 유효함에도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시공자 변경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찰 참여 확약서 제출 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등 특정 건설사(GS건설)을 선정하기 위해 불공정한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해임된 전 조합장 등이 권한 없이 총회 개최 장소를 변경하려 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해서 특별한 공법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 진행 자체가 기존 시공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드시 총회의 시공자 변경 의결이 있은 후에야 새로운 입찰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총회 의결을 조건'으로 입찰 공고를 냈으므로 정당하다고 봤다. 계약 해지도 민법 제673조에 따라 조합이 시공사가 공사를 준공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표준사업약정 등으로 해당 권리가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의계약 방식이나 입찰 참여 확약서 제출 기한 설정 등이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의 결정으로 해임된 시공사 교체를 주도한 조합장이 복귀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성남 재개발 사업지인 상대원2구역에서는 DL이앤씨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등 단지 고급화 거부를 이유로 시공사 교체에 나선 바 있다. 최근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1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이 해임됐다. 이날 조합장 대행은 시공사 선정 총회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기존 조합장이 총회 무효를 선언하며 법원에 해임 효력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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