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가 최근 사내에서 임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이 유포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 자료가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미디어펜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을 개인정보의 무단 추출 및 유포에 따른 범죄 행위로 보고,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명단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이용해 동료들의 가입 여부를 대조한 뒤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노조 측이 파업 계획을 발표하며 미참여 인원에 대한 관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명단 작성이 이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에서 파업 불참 인원을 명단으로 관리하고, 추후 인력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노조 가입 여부와 같은 개인의 민감 정보를 식별 가능한 형태로 명단화해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특정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임직원 정보 보호를 위해 이번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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