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산란기 겹친 시기 맞춰 국내외 불법어업 동시 대응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장./사진=해양수산부


이번 단속은 중국어선 조업 집중 시기를 고려해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추진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하고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의 불법어업을 점검한다.

특히 봄철 산란기와 중국어선 휴어기 전 조업 집중 시기가 겹치면서 불법조업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이나 어획량 허위보고 등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국내어선의 경우 최근 고유가에 따른 경영 부담을 고려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어구 과다 설치나 어린물고기 포획 등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고의적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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