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공무원 배우자를 둔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고가의 산후조리원 협찬을 받은 것을 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검토에 나섰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이 접수됐다. 

   
▲ 유튜버 곽튜브. /사진=곽튜브 SNS


민원인은 ▲ 배우자가 직접 또는 주되게 향유한 룸(객실) 업그레이드 편익을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등에 대해 문의했다. 

민원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명확한 해석을 제시해 향후 유사 사안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확인 사항과 기준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 유튜버 곽튜브. /사진=소속사 제공


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고 '협찬' 문구를 명시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한 당사자가 공무원인 곽튜브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유튜버 곽튜브. /사진=곽튜브 SNS


해당 조리원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용한 곳으로, 가장 낮은 등급 객실 이용료가 690만원, 상위 등급은 1050만원, 최고 등급 객실은 2500만원 수준이다. 

논란이 커지자 곽튜브는 게시물에서 '협찬' 문구를 삭제했다. 소속사는 "전체 협찬이 아니라 룸 업그레이드만 제공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튜브는 또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 산후조리원 협찬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곽튜브는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사과하면서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곽튜브는 구독자 215만 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 중이다. 그는 지난 해 10월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지난 달 24일 첫 아들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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