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입찰서류 무단 촬영, 공정 경쟁 훼손…엄정 대응"
수정 2026-04-14 16:16:24
입력 2026-04-14 16:16:28
박소윤 기자 | xxoyoon@daum.net
[미디어펜=박소윤 기자]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 직원의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대건설이 공정 경쟁 원칙 훼손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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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계동 사옥./사진=현대건설 | ||
현대건설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입찰서류 무단 촬영은 공정 경쟁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클린수주 원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진행된 입찰 제안서 개봉 및 상호 날인 과정에서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 제안서를 DL이앤씨 소속 직원이 볼펜형 카메라로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입찰 제안서는 시공사 선정 경쟁에서 핵심 조건이 담긴 자료로, 경쟁사가 사전에 내용을 파악할 경우 입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실제로 조합이 '입찰서류 사진 촬영 금지'를 사전에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이뤄지면서 사업 절차가 일시 중단되고 조합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입찰서류 밀봉은 입찰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경쟁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역시 공정성 훼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DL이앤씨는 사건 다음날인 11일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로 조합에 사과 공문을 발송했다. DL이앤씨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개인의 의욕으로 발생한 일이며,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공개 예정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입찰 제안서 무단 촬영 자체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은 "공정 경쟁 원칙이 무너질 경우 정비사업 수주 환경이 왜곡되고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불법·비정상적 요소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조합의 판단과 절차를 존중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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